제1조(목적)
본 지침은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및 화도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존엄과 자기결정권 및 안전하고 평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기본원칙)
제5조(담당체계와 역할)
제6조(권익옹호 대상 사안)
권익옹호 대상 사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접수경로)
제8조(접수 구분)
제9조(권익옹호 실천과정)
제10조(상담접수)
제11조(사정)
제12조(옹호계획 수립)
제13조(권익옹호 지원 동의)
제14조(옹호지원)
제15조(평가 및 종결)
제16조(정보제공의 원칙)
제17조(권익옹호 안내자료 필수 포함사항)
권익옹호 안내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18조(권익옹호 활동의 평가 및 개선)
제19조(권익옹호 회의)
제20조(기록 및 증빙관리)
제21조(직원교육)
제19조(권익옹호 회의)
제22조(비밀보장)
제23조(불이익 금지)
복지관은 이용자, 신고자, 관련자가 권익옹호를 신청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 제한, 차별, 불이익,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제24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이 지침의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본 지침 시행 전에 실시한 권익옹호 활동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단계 | 절차명 | 핵심 내용 | 주요 기록 |
|---|---|---|---|
| 1 | 상담접수 | 신청·사실확인 및 정보수집·의뢰 경위 확인, 접수유형 분류, 긴급성 판단, 초기 안전조치, 절차 안내 | 권익옹호 접수면접지 |
| 2 | 사정 (옹호방향마련) | 제시된 문제에 대한 사실확인, 정보수집 및 발견, 이용자의 욕구·강점·자원 파악, 관련 규정·법률 검토, 외부기관 필요성 검토 | 권익옹호 사정지, 상담기록 |
| 3 | 옹호계획 수립 | 목표설정, 사정결과의 해석 및 이용자 설명, 지원방법·기간·담당자·연계기관 결정, 이용자와 합의 | 권익옹호 계획서 |
| 4 | 지원동의(계약) | 권익옹호 과정,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외부기관 연계, 조정·종결 기준에 대한 동의 확인 | 권익옹호 이용 동의서/계약서 |
| 5 | 옹호지원 | 정보제공, 상담, 조정, 대변, 동행, 서비스 개선 요청, 외부기관 의뢰, 사례회의, 제도개선 건의 등 실행 | 과정기록지, 의뢰서, 회의록 |
| 6 | 평가 및 종결 | 목표달성 여부, 문제상황 변화, 이용자 만족, 재발방지 필요성, 사후관리 계획 확인 후 종결 | 종결보고서, 평가지, 사후관리기록 |